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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리 ~

스트롱맘 2020. 9. 11. 14:46

어제 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2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100만원지원

영업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 100만원 추가지원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받는 32.3만명 50만원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1차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수령자는 50만원 추가지원

1차 지원금 미신청자 이면서 소득감소한 신규 150만원지원

(특별구직지원금)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 50만원지원

(저소득층 )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1인- 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으로 지원된다.

(긴급돌봄지원)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원 지원

(가정돌봄휴가 지원)

가족돌붐휴가 최대 20일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 지원

(이동통신요금)

만 13세 이상 전국민 2만원지원

이지원금은 가능하면 추석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벌써 지원대상에서 빠진 대상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자료는 2020년 9월 10일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